정부, 산불 인명·주택 피해자에 긴급생계비 300만 원 지원
뉴스1
2025.04.05 11:36
수정 : 2025.04.05 11:3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형 산불 인명·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 대응 중대본 14차 회의를 열고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지원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피해 어업인들에게는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과 함께 경영 자금도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피해 지역에 있는 영세 사업장은 정책 금융 등을 활용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날까지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 성금은 약 925억 원이다.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했다.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항구 복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도 타당성 평가항목(필요성·적합성·환경성)에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추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반영하도록 할 전망이다.
식목일과 한식을 맞아 주말 동안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기소지 금지, 입산금지구역 준수 등 산불 예방에 경각심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찰·홍보·단속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차단 등 산불 예방에 노력해 달라"며 "정부는 복구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피해 주민이 조속히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