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형 산불 인명·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 대응 중대본 14차 회의를 열고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지원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고 본부장은 "향후 이재민을 위한 영구주택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택사업까지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주요 농작물 복구 단가 현실화,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어업인들에게는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과 함께 경영 자금도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피해 지역에 있는 영세 사업장은 정책 금융 등을 활용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날까지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 성금은 약 925억 원이다.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했다.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항구 복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도 타당성 평가항목(필요성·적합성·환경성)에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추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반영하도록 할 전망이다.
식목일과 한식을 맞아 주말 동안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기소지 금지, 입산금지구역 준수 등 산불 예방에 경각심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찰·홍보·단속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차단 등 산불 예방에 노력해 달라"며 "정부는 복구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피해 주민이 조속히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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