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타이거즈 '대마 흡연' 외국인 용병 5억 손배 소송서 승소

뉴스1       2025.04.06 05:02   수정 : 2025.04.06 05:02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KIA타이거즈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해 계약을 파기한 외국인 용병 선수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미국 국적 프로야구 선수인 A 씨가 KIA타이거즈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선수는 KIA타이거즈와 2024년도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KIA가 부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해 120만 달러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 선수는 리그 시작에 임박해 KIA가 계약을 해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계약금과 연봉 등을 120만 달러 손해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쟁점에 대해 KIA타이거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기록이 없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 흡연이 합법적이지만, 원고가 계약을 체결해 활동하는 곳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계약 체결 전 흡연 전력을 알려줬더라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특정 병력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해온 약물은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생산·유통·판매가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국내 금지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사실은 사전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에 대한 메디컬체크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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