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4대서 금품 훔친 50대 남성 실형
뉴시스
2025.04.06 06:22
수정 : 2025.04.06 06:22기사원문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울산 남구 일대 주차된 차량 4대에서 현금과 휴대폰 등 모두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도중 용의자로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도 계속 추가 범행을 이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으나 A씨에는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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