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피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
뉴시스
2025.04.06 08:36
수정 : 2025.04.06 08:36기사원문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산불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 가정을 지원하고자 4월 한 달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내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긴급 돌봄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용가정이 부담하는 구조이나,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가정에 대해서는 경북도갈 도비를 활용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각 시군 가족센터(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진행되며 기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인부담금 경감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받았던 가정도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산불 피해로 갑작스러운 대피, 보호자 부재, 임시 거주지 이동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정기 이용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긴급 상황 때 2시간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이다.
도는 산불 피해 가정이 별도 대기 없이 빠르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자녀의 안전과 보호자의 생업, 복구 활동을 동시에 도울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으로 가능하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 피해로 돌봄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피해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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