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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피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

뉴시스

입력 2025.04.06 08:36

수정 2025.04.06 08:36

산불피해 긴급돌봄 안내 *재판매 및 DB 금지
산불피해 긴급돌봄 안내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산불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 가정을 지원하고자 4월 한 달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내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긴급 돌봄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산불 피해 가정이 4월 한 달간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정부 지원금 외 이용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용가정이 부담하는 구조이나,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가정에 대해서는 경북도갈 도비를 활용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각 시군 가족센터(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진행되며 기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인부담금 경감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받았던 가정도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산불 피해로 갑작스러운 대피, 보호자 부재, 임시 거주지 이동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정기 이용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긴급 상황 때 2시간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이다.


도는 산불 피해 가정이 별도 대기 없이 빠르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자녀의 안전과 보호자의 생업, 복구 활동을 동시에 도울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으로 가능하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 피해로 돌봄이 더욱 절실한 시기에, 피해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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