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하동·산청군민 20억 특별융자…최대 3억 대출
뉴시스
2025.04.07 14:13
수정 : 2025.04.07 14:13기사원문
경남도, 하동·산청군 10억원씩 배정 대출자 중 1년간 상환연장·이자감면
이번 대책은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하동군·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하동·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8일까지다.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동군·산청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를 경남도가 확정한다. 확정 통보받는 즉시 NH농협 하동·산청지부에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담보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융자한도는 농협에서 심사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융자 지원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또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 연장 및 그 기간 중 이자를 감면한다.
연장 신청방법은 농지 경작지 등 피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 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 받은 NH농협 시·군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연장·이자감면이 산불 피해를 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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