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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하동·산청군민 20억 특별융자…최대 3억 대출

뉴시스

입력 2025.04.07 14:13

수정 2025.04.07 14:13

경남도, 하동·산청군 10억원씩 배정 대출자 중 1년간 상환연장·이자감면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산청 산불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구곡산에서 황점마을 뒷산까지 번진 산불이 밤이 되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5.03.28. con@newsis.com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산청 산불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구곡산에서 황점마을 뒷산까지 번진 산불이 밤이 되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5.03.28. con@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하동군·산청군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 특별융자 및 상환 연장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하동군·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하동·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8일까지다.

경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을 하동군과 산청군에 각각 10억원씩 특별배정한다.

농어업인들은 최대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동군·산청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를 경남도가 확정한다. 확정 통보받는 즉시 NH농협 하동·산청지부에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담보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 융자한도는 농협에서 심사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융자 지원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또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 연장 및 그 기간 중 이자를 감면한다.

연장 신청방법은 농지 경작지 등 피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 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 받은 NH농협 시·군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은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연장·이자감면이 산불 피해를 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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