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차에 매달고 달려요"…우발적 사고 가능성(종합)
뉴시스
2025.04.07 20:40
수정 : 2025.04.07 20:40기사원문
지난 6일 당진시 읍내동서 발생 A씨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
7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차량 운전자 A(70대)씨는 자신과 같은 품종(차우차우)의 개를 기르고 있는 지인 소유 개를 자기 개와 교배시키려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당시 개가 뛰어내리다 도로에 질질 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차에서 내려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가 트렁크에서 뛰어 내리면서 개를 묶은 끈이 목을 졸라 질식시킨 걸로 보인다"며 "일단 질식으로 죽은 건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개 소유주인 지인과 통화하고 "자기 소유 개가 맞고 교배목적으로 한 것도 맞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전날 오후 2시17분께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 신원 등을 확인한 뒤 다음날 경찰서 출두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확인된 건 없다. 출발 당시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계속해서 좀 더 조사해 볼 예정"이라며 "일단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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