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당진시 읍내동서 발생
A씨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
![[당진=뉴시스] 당진경찰서 전경. (사진=당진경찰서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7/202504072040195519_l.jpg)
7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차량 운전자 A(70대)씨는 자신과 같은 품종(차우차우)의 개를 기르고 있는 지인 소유 개를 자기 개와 교배시키려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당시 개가 뛰어내리다 도로에 질질 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차에서 내려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너무 크다 보니 뒷자석에 태우기는 공간이 너무 안 맞고 해서 트렁크에 실었다고 A씨가 진술했다"며 "자기 딴에는 개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목줄에다 추가로 끈을 더해 트렁크에다 묶어둔 건데 주행 중 개가 뛰어내린 것 같다. "고의는 아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가 트렁크에서 뛰어 내리면서 개를 묶은 끈이 목을 졸라 질식시킨 걸로 보인다"며 "일단 질식으로 죽은 건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개 소유주인 지인과 통화하고 "자기 소유 개가 맞고 교배목적으로 한 것도 맞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전날 오후 2시17분께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목격한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 신원 등을 확인한 뒤 다음날 경찰서 출두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확인된 건 없다. 출발 당시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계속해서 좀 더 조사해 볼 예정"이라며 "일단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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