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NO…서울시, 김포공항 내 택시 불법행위 단속
뉴시스
2025.04.08 06:02
수정 : 2025.04.08 06:02기사원문
시·한국공항공사·개인택시조합 등 합동 단속 승차 거부, 호객행위, 정류소 질서 위반 살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사들 중 호객 행위, 교통 질서 혼란 초래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를 벌이며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항 내 택시 준법 운행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택시 정류소가 아닌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법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할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승하차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주요 불편 사항인 ▲승차 거부 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 종사자 및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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