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국공항공사·개인택시조합 등 합동 단속
승차 거부, 호객행위, 정류소 질서 위반 살펴
![[서울=뉴시스]단속 현장 사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8/202504080601565397_l.jpg)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사들 중 호객 행위, 교통 질서 혼란 초래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를 벌이며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준법 운행 택시 기사들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 내 택시 준법 운행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주요 불편 사항인 ▲승차 거부 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 종사자 및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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