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몰래 북한 왕래한 외국적 선박 선장 구속
뉴스1
2025.04.08 14:19
수정 : 2025.04.08 14:19기사원문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허가없이 북한 원산항을 기항하면서 기항지를 원양으로 기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을 출입한 몽골국적 화물선 선장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몽골국적 화물선 S호(1517톤) 선장 A 씨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 등으로 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S호는 부산 남외항에 급유차 입항하면서 전출항지를 원양으로 허위신고하고 입항했다.
해경은 통일부 승인없이 북한을 기항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와 선박 소유법인 B 사(대만소재)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교부·국정원·관세청·출입국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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