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허가없이 몰래 북한 왕래한 외국적 선박 선장 구속

뉴스1

입력 2025.04.08 14:19

수정 2025.04.08 14:19

북한 원산항 정박한 S호(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 원산항 정박한 S호(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허가없이 북한 원산항을 기항하면서 기항지를 원양으로 기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을 출입한 몽골국적 화물선 선장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몽골국적 화물선 S호(1517톤) 선장 A 씨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 등으로 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S호는 지난 2월9일 부산항을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신고하고 출항, 북한 원산항에 입항해 3월 5일까지 정박했다가 출항했다.


이후 S호는 부산 남외항에 급유차 입항하면서 전출항지를 원양으로 허위신고하고 입항했다.

해경은 통일부 승인없이 북한을 기항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와 선박 소유법인 B 사(대만소재)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교부·국정원·관세청·출입국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