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뉴스1
2025.04.09 11:09
수정 : 2025.04.09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세원 박기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이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법사위는 이 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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