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뉴스1
2025.04.09 11:24
수정 : 2025.04.09 11:2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간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게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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