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간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게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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