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채용 비리'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뉴시스
2025.04.09 12:00
수정 : 2025.04.09 12:00기사원문
법원 "군수 당선 4개월 만에 지인 채용 지시"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진안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의료원의 채용에 관여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하위 직원들이 의료원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로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지인을 채용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로 사회통념 상 공정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러한 부정채용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한 달 간 진안군 공무원을 시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총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전 군수와 공모해 이 전 군수의 지시를 공무원에게 부당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소 공무원과 의료원 파견공무원 등은 면접위원들에게 이들에 대한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군수의 조카 등은 최종합격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군수와 A씨를 제외한 실무진과 면접관들만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군수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 전 군수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통해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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