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료원 채용 비리'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뉴시스

입력 2025.04.09 12:00

수정 2025.04.09 12:00

법원 "군수 당선 4개월 만에 지인 채용 지시"
[전주=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이항로 당시 진안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이항로 당시 진안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진안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정자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시 군 비서실장인 A씨에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의료원의 채용에 관여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하위 직원들이 의료원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로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지인을 채용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로 사회통념 상 공정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러한 부정채용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한 달 간 진안군 공무원을 시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총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전 군수와 공모해 이 전 군수의 지시를 공무원에게 부당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소 공무원과 의료원 파견공무원 등은 면접위원들에게 이들에 대한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군수의 조카 등은 최종합격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군수와 A씨를 제외한 실무진과 면접관들만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군수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 전 군수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통해 그를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