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규설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위법시 고발도
뉴시스
2025.04.09 12:02
수정 : 2025.04.09 12:02기사원문
12월까지 실시…지난해 안전인증 위반 업체도 대상
점검 대상은 올해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다.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및 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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