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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규설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위법시 고발도

뉴시스

입력 2025.04.09 12:02

수정 2025.04.09 12:02

12월까지 실시…지난해 안전인증 위반 업체도 대상
[진주=뉴시스]승강기 점검 모습.(사진=승강기안전공단 제공).2025.03.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승강기 점검 모습.(사진=승강기안전공단 제공).2025.03.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 승강기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다.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및 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 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승강기도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행정처분 조치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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