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실시…지난해 안전인증 위반 업체도 대상
![[진주=뉴시스]승강기 점검 모습.(사진=승강기안전공단 제공).2025.03.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9/202504091202351490_l.jpg)
점검 대상은 올해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다.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및 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 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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