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면세점도 희망퇴직 단행...3년 이상 전 직원 대상
파이낸셜뉴스
2025.04.09 15:28
수정 : 2025.04.09 15:28기사원문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의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한 부장 이하 전 직원이다.
근속기간 3년 이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액 기준 12개월치를, 5년 이상 직원에게 15개월치를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미사용 연차휴가와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현대면세점은 지난 1일 시내면세점 동대문점을 오는 7월 말 영업 종료하고, 무역센터점은 기존 3개층에서 2개층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은 이미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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