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승차권 부정행위 엄벌... 탈퇴후 1년간 재가입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5.04.09 18:10
수정 : 2025.04.09 18:10기사원문
에스알(SR)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다량 예매·환불할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9일 SR에 따르면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