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주서 짝퉁 스포츠의류 제작한 50대 불구속 입건
뉴시스
2025.04.10 13:33
수정 : 2025.04.10 13:33기사원문
단속 통해 의류 3만4747점 압수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양주시 내 공장 밀집 지역에서 유명 스포츠브랜드를 도용해 티셔츠와 바지, 점퍼 등 가짜 의류 상품을 제작·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2t에 달하는 의류 3만4747점을 압수했다.
A씨를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정리를 마쳤고, 가짜 상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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