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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주서 짝퉁 스포츠의류 제작한 50대 불구속 입건

뉴시스

입력 2025.04.10 13:33

수정 2025.04.10 13:33

단속 통해 의류 3만4747점 압수
[양주=뉴시스] 검거현장. (사진=양주경찰서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검거현장. (사진=양주경찰서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유명 스포츠브랜드를 도용해 이른바 '짝퉁' 제품을 제작한 50대 공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양주시 내 공장 밀집 지역에서 유명 스포츠브랜드를 도용해 티셔츠와 바지, 점퍼 등 가짜 의류 상품을 제작·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장은 100평 이상의 대형 공장으로 내부에서 완성된 다량의 가짜 의류와 라벨·택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2t에 달하는 의류 3만4747점을 압수했다.



A씨를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정리를 마쳤고, 가짜 상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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