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 버킷에 현금 30만원" 필로폰 매수·투약한 40대 징역형
뉴시스
2025.04.10 17:05
수정 : 2025.04.10 17:05기사원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서 운전한 혐의도 받아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3일 오후 8시30분께 마약판매자로부터 "포크레인 버킷에 현금 30만원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공사 현장에 세워진 포크레인 버킷에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놓아두고 인근에서 미리 숨겨진 필로폰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4년 12월4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3회가 실형 전력"이라며 "음주운전 전력도 이미 3회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abc157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