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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버킷에 현금 30만원" 필로폰 매수·투약한 40대 징역형

뉴시스

입력 2025.04.10 17:05

수정 2025.04.10 17:05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서 운전한 혐의도 받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필로폰을 매수·투약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3일 오후 8시30분께 마약판매자로부터 "포크레인 버킷에 현금 30만원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공사 현장에 세워진 포크레인 버킷에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놓아두고 인근에서 미리 숨겨진 필로폰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4년 12월4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3회가 실형 전력"이라며 "음주운전 전력도 이미 3회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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