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실수로 외국 감옥으로 추방된 미국 이주민 데려와야"(종합)

뉴시스       2025.04.11 10:22   수정 : 2025.04.11 11:17기사원문
이주민 아브레고 가르시아 행정 실수로 엘살바도르 추방 항소법원 "연방정부, 합법적 거주자 체포·제거 권한 없다"

[하이아츠빌=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실수로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된 이주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데려오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부인 제니퍼 바스케스 수라가 지난 4일 메릴랜드주 하이아츠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실수로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된 이주민을 미국으로 데려오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수감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29)를 데려오라고 판결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아브레고 가르시아 미국 송환과 관련해 하급 법원과 달리 그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는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서두르는 대신 단순한 행정 오류로 이를 치부했다"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투옥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15일 미국 정부가 그를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잘못 지목해 300여 명과 함께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는 10대 시절 엘살바도르 정부 허가 없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민 법원은 그의 가족이 '푸푸사(pupusa·엘살바도르 팬케이크) 사업 문제로 지역 갱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6세 때인 2011년부터 메릴랜드주에서 거주했다.

앞서 아브레고 가르시아 가족은 정부에 송환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제3국이 아닌 엘살바도르로 보낸 것이 유일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폴라 시니스 판사는 지난 6일 정부 측 주장을 일축하며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판결했다.


항소 법원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다시 데려오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일부 승인하는 판결을 했다.

버지니아주 제4 순회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거리에서 체포해 적법 절차 없이 국가에서 제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은 다만 "하급 법원의 명령에서 '이행'이라는 용어의 범위가 불분명해 하급 법원의 권한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미 취한 조치와 추가로 취할 조치의 상황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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