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억 뇌물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4.11 17:07
수정 : 2025.04.11 17:07기사원문
검찰 "범행 부인 수수액 상당해…상응하는 처벌 이뤄져야"
[파이낸셜뉴스]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 수수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정권 교체 후 재수사된 것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서장 측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듬해 5월 공소장을 변경해, 총 5억2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확대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 사건 외에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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