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산불 실화자·화기 소지자 등 무관용 사법조치
뉴시스
2025.04.14 15:30
수정 : 2025.04.14 15:30기사원문
산림 인접지서 불 피운 4명 과태료 처분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는 물론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것에 따른 조치다. 산불 신고 접수 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행위자 수사·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격상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최근 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4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횡성군에는 전기 누전 등으로 총 3건의 산불 발생해 약1㏊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종철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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