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서 불 피운 4명 과태료 처분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는 물론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것에 따른 조치다. 산불 신고 접수 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행위자 수사·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지난 1월 말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군청 산림녹지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읍·면, 소방서 등과 공조해 진화·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격상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최근 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4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횡성군에는 전기 누전 등으로 총 3건의 산불 발생해 약1㏊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종철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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