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에 조리흄 배제…급식노동자 외면말라"
뉴시스
2025.04.14 15:49
수정 : 2025.04.14 15:49기사원문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성명 "노동부, 조리흄 직업성 유해 인정을"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조리흄을 '직업성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이 집계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승인된 건은 169건에 불과하다"며 "신청자 13명이 숨졌고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전국 급식노동자 379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광주에서도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조리원이 조리흄에 따른 폐암 산재를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리흄은 제외했다"며 "조리흄이 폐암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지만 노동당국은 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을 개별사례로 치부하며 산재 현황 파악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조리흄에 대해 직업성 유해인자로 규정,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리흄에 의한 폐암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에도 나서야 한다"며 "급식 노동자 관련 산업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법규를 점검하고 급식실 조리·환기 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