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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카드에 조리흄 배제…급식노동자 외면말라"

뉴시스

입력 2025.04.14 15:49

수정 2025.04.14 15:49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성명 "노동부, 조리흄 직업성 유해 인정을"
[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후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은 조리흄으로 폐암을 앓게 된 금호타이어 소속 비정규직 조리원의 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후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은 조리흄으로 폐암을 앓게 된 금호타이어 소속 비정규직 조리원의 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4.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4일 성명을 내고 "노동당국은 조리흄에 무방비로 노출된 급식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말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조리흄을 '직업성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이 집계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승인된 건은 169건에 불과하다"며 "신청자 13명이 숨졌고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전국 급식노동자 379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광주에서도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조리원이 조리흄에 따른 폐암 산재를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리흄은 고온에서 식재료를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미세입자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최근 노동부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조리흄을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리흄은 제외했다"며 "조리흄이 폐암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지만 노동당국은 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을 개별사례로 치부하며 산재 현황 파악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조리흄에 대해 직업성 유해인자로 규정,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리흄에 의한 폐암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에도 나서야 한다"며 "급식 노동자 관련 산업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법규를 점검하고 급식실 조리·환기 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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