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4개 산후조리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용료 감면
연합뉴스
2025.04.16 10:31
수정 : 2025.04.16 10:31기사원문
시, 올해부터 취약계층 산모에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인천 14개 산후조리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용료 감면
시, 올해부터 취약계층 산모에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이번 협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산모가 시내 14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비용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용을 감면받으려면 산후조리원 입원에 앞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산후조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지역화폐(인천이음) 포인트로 150만원을 지원하는 '맘 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도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등에 해당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이며 시는 올해 1천6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숙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장은 "산모 산후조리와 관련해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