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 14개 산후조리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용료 감면

연합뉴스

입력 2025.04.16 10:31

수정 2025.04.16 10:31

시, 올해부터 취약계층 산모에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인천 14개 산후조리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용료 감면
시, 올해부터 취약계층 산모에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감면 지원 (출처=연합뉴스)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감면 지원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16일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와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산모가 시내 14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비용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용을 감면받으려면 산후조리원 입원에 앞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산후조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지역화폐(인천이음) 포인트로 150만원을 지원하는 '맘 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도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등에 해당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이며 시는 올해 1천6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숙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장은 "산모 산후조리와 관련해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