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1분기 불공정조달 신고 5명에 1천180만원 포상
연합뉴스
2025.04.16 10:56
수정 : 2025.04.16 10:56기사원문
조달청, 올해 1분기 불공정조달 신고 5명에 1천180만원 포상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올해 1분기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1천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022년 전체 지급액 1천298만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 가격 조건 위반 ▲우수 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개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나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국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활성화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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