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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1분기 불공정조달 신고 5명에 1천180만원 포상

연합뉴스

입력 2025.04.16 10:56

수정 2025.04.16 10:56

조달청, 올해 1분기 불공정조달 신고 5명에 1천180만원 포상

조달청 CI (출처=연합뉴스)
조달청 CI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올해 1분기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1천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022년 전체 지급액 1천298만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 가격 조건 위반 ▲우수 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개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나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국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활성화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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