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무분별 산재 인정...경총 "10년 후 보상액 1조원 이상"
파이낸셜뉴스
2025.04.16 11:23
수정 : 2025.04.16 11:23기사원문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자 중 절반이 70대 이상
연령보정 부재,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부재 지적
[파이낸셜뉴스] 현행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모호해 노인성 난청에도 무분별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70대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과 보상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승인된 사람 중 7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은 30.5%에서 49.0%로 절반 가까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도 빠르게 늘었다. 2018년 약 490억원에서 6년 만에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248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이러한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34년에는 보상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될 경우 보상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산재 보상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현행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에 연령보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꼽힌다. 자연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성 난청과 업무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기 위한 연령보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기준이 기존 '소음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이후 수년이 지나도 진단서를 다시 받으면, 새로운 진단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95년 12월 퇴직한 조선업 근로자가 퇴직 후 약 25년이 지난 2020년 6월 83세 나이로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도 있다. 이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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