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펀드·대출까지…금융위, '소비자 맞춤형' 혁신금융서비스 허용
뉴스1
2025.04.16 16:41
수정 : 2025.04.16 16:4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음에도 비중 규제로 인해 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비중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해진 판매 비중 상한은 업권별 실질 참여 보험사 수 등을 고려해 33%에서 최대 75%로 설정됐다. 올해 말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적용할 최종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친화적인 판매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풍수해보험 모집실적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책성 보험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했다.
'펀드' 비교·추천 플랫폼도 허용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5개사가 신청한 펀드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사의 펀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간편하게 여러 펀드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펀드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 공모펀드에 대한 접근성·매력도가 높아진다"며 "펀드판매업 경쟁을 촉진하고 수수료 절감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상생 대환대출 대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은행권 이동이 가능한 차주를 자체 선별하여 신한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서비스다.
현재 은행·저축은행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 50%)이 다르게 적용돼, 대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DSR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은행권 대환을 가능케 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2금융권 차주 중 은행권 대환이 가능한 차주를 발굴해 이자상환부담 경감 및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SSG닷컴-KB은행통장' 제휴 시도
KB국민은행과 SSG닷컴이 신청한 '패키지형 금융 상품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SSG닷컴 쇼핑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은행의 파킹통장 개설을 중개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제휴 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SSG닷컴 고객이 국민은행 파킹통장을 개설해 선불 충전금을 예치할 수 있다. 또 SSG닷컴 쇼핑몰에 입점한 사업자 고객도 파킹통장 개설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SSG닷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국민은행 파킹통장(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이자)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다국어 지원 외국인 제휴계좌 개설 서비스 △ 하나은행 등 4개 금융회사의 공모펀드 상장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함께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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