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그동안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음에도 비중 규제로 인해 타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비중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해진 판매 비중 상한은 업권별 실질 참여 보험사 수 등을 고려해 33%에서 최대 75%로 설정됐다. 올해 말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적용할 최종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친화적인 판매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풍수해보험 모집실적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책성 보험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했다.
'펀드' 비교·추천 플랫폼도 허용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5개사가 신청한 펀드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사의 펀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간편하게 여러 펀드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펀드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 공모펀드에 대한 접근성·매력도가 높아진다"며 "펀드판매업 경쟁을 촉진하고 수수료 절감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상생 대환대출 대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 중 은행권 이동이 가능한 차주를 자체 선별하여 신한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서비스다.
현재 은행·저축은행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 50%)이 다르게 적용돼, 대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DSR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은행권 대환을 가능케 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2금융권 차주 중 은행권 대환이 가능한 차주를 발굴해 이자상환부담 경감 및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SSG닷컴-KB은행통장' 제휴 시도
KB국민은행과 SSG닷컴이 신청한 '패키지형 금융 상품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SSG닷컴 쇼핑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민은행의 파킹통장 개설을 중개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제휴 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SSG닷컴 고객이 국민은행 파킹통장을 개설해 선불 충전금을 예치할 수 있다. 또 SSG닷컴 쇼핑몰에 입점한 사업자 고객도 파킹통장 개설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SSG닷컴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국민은행 파킹통장(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이자)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다국어 지원 외국인 제휴계좌 개설 서비스 △ 하나은행 등 4개 금융회사의 공모펀드 상장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함께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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