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뉴시스
2025.04.16 18:28
수정 : 2025.04.16 18:28기사원문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소원 선고 전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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