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소원 선고 전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4.16.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6/202504161827592924_l.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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