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막말에 기자 폭행까지…전 국회의원 약식기소
뉴시스
2025.04.16 21:24
수정 : 2025.04.16 21:24기사원문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A(62) 전 의원을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전 의원은 B씨를 비롯한 지역언론 기자 등과 저녁 식사하던 중 B씨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자 B씨는 "A 전 의원이 '이부망천' 등의 막말과 반말을 해 이를 만류하다가 폭행당했다"며 지난 2월 A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전 의원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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