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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 막말에 기자 폭행까지…전 국회의원 약식기소

뉴시스

입력 2025.04.16 21:24

수정 2025.04.16 21:24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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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저녁식사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A(62) 전 의원을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전 의원은 지난 1월22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식당에서 모 언론사 기자 B씨의 후두부를 손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의원은 B씨를 비롯한 지역언론 기자 등과 저녁 식사하던 중 B씨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자 B씨는 "A 전 의원이 '이부망천' 등의 막말과 반말을 해 이를 만류하다가 폭행당했다"며 지난 2월 A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전 의원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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