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04.17 18:12   수정 : 2025.04.17 18: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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