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큰손' 장영자, 또 사기로 징역 1년…총 34년 복역
뉴시스
2025.04.17 18:21
수정 : 2025.04.17 18:21기사원문
위조수표 쓴 혐의…선급금 명목 154억원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1982년 구속된 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출소 3년 만인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올해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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