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하라"…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뉴스1
2025.04.17 19:50
수정 : 2025.04.17 19:50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 쯔양의 명예·사생활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으며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 친구 폭행·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지난 1월 이 사건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해 "개인 사정을 갑자기 대중에 알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을 못 하게 돼 경제 피해도 생겼다"며 "지금 와서 없던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영상을 내린다거나 그런 조치를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지난달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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