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소음 도로포장 활용해 방음벽 높이 최대 15m 권고
뉴시스
2025.04.18 06:03
수정 : 2025.04.18 06:03기사원문
'도로 방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 저소음 도로포장 등 활용 방음시설 최소화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도로 방음시설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과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을 말한다.
국토부는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와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학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상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