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과자봉지' 열어보니 마약…운반책 "다이아몬드로 알았다"
뉴스1
2025.04.18 09:06
수정 : 2025.04.18 09:06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신발 밑창 등에 필로폰 약 2㎏을 숨겨 제주로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운반한 물건이 필로폰이 아니 다이아몬드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네받은 필로폰 2.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봉지 등에 은닉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1회 투약분(0.03g) 기준 6만6000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당시 제주세관과 국가정보원이 협력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A 씨는 "가방 안에 숨긴 것이 필로폰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도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도 있고. 증거 인부를 위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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