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원 "섬 요양원 행정처분, 주민 피해도 살펴야"
뉴시스
2025.04.18 12:15
수정 : 2025.04.18 12:15기사원문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섬 지역 소규모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민주당·완도1) 의원이 최근 기획조정실 추경 심사에서 "섬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해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입소자들이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탈로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이 돌봄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부정 수급에는 엄정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필요 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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